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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주시 지자체

저소득주거안정지원

저소득계층 저소득주거안정지원 1) 융자금액 - 세대당 3,000만원 한도내 무이자로 융자 2)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영주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기초수급자 - 입주보증금 융자를 신청하는 읍/면/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의 조사와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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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무주택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영주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복지로-지원내용]
  2. 융자금액
  • 세대당 3,000만원 한도내 무이자로 융자
  1.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영주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기초수급자
  • 입주보증금 융자를 신청하는 읍/면/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의 조사와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선정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입주신청 자격이 있는 희망자가 읍/면/동에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공무원의 조사와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선정
  1. 신청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시기 : 연중수시
  • 융자금지급 방법 : 임차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행정기관의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임대인(건물주)에게 시장이 직접 계좌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4-639-6312
    [복지로-근거]
    영주시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운영관리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영주시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무주택자

  1.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영주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를 방문하여 본인의 자격 요건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 상세히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상담 후 안내에 따라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첨부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현장 실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주거 환경에 대한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및 지원: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지원 내용이 통보되고 지원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확인서 등 (최근 1년간 소득 확인)
  • 재산 증빙 서류: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금융자산 증명서(예금 잔액 증명서, 보험 해약환급금 예상액 증명서 등)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주거 위기 상황 증빙 서류: 월세 미납 고지서, 명도소송 관련 서류, 주거 환경 진단서 등 (해당하는 경우)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저소득주거안정지원 사업은 유사한 다른 주거 관련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받고 있는 지원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정보를 누락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심사 기간: 신청 후 심사 과정에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 선정 기준, 제출 서류 등은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거복지과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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