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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자체)

최저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저소득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장애인세대,한부모세대,국가유공자세대,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장세대, 만성질환자 세대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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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최저 수준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세대 중에서도 경제적 자립 기반이 약한 노인, 장애인, 한부모,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 만성질환자 세대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지자체 자체 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대상 가구에 부과되는 월별 건강보험료 중 지자체에서 정하는 최저 건강보험료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지자체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건강보험료 지원은 원칙적으로 매월 또는 분기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대상자에게 직접 현금 지급 또는 계좌 입금 방식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신청일로부터 자격 유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되며, 매년 자격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목적] -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을 경감하여 가계 경제 안정에 기여합니다. -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 이용 제한 및 건강권 침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합니다. -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최저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저소득 가구 - 다음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 등록 장애인 세대 - 한부모 세대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세대 - 만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장 세대 (미성년자 세대주) - 만성질환으로 인해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세대 (의료기관 진단서 등으로 입증)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월 소득이 해당 지자체에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예: 40% 또는 5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합계액이 해당 지자체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가구 -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책정한 건강보험료가 해당 지자체에서 정하는 '최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세대 (이미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거나 면제되는 경우) - 타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세대 - 고액 자산가임에도 일시적으로 최저보험료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되는 세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상담 및 서류 제출: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가구 특성 등 지원 자격을 심사합니다. (심사 기간은 약 1개월 소요될 수 있음) 4. 결과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5. 지원 시작: 선정된 대상자는 통보월 다음 달부터 보험료 지원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고지서 (최근 3개월 이내 내역 포함)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증명서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 가구 유형 증빙 서류: - 장애인 세대: 장애인등록증 사본 - 한부모 세대: 한부모가족증명서 - 국가유공자 세대: 국가유공자확인원 또는 유족확인원 - 소년소녀가장 세대: 가족관계증명서 및 미성년자 세대주 입증 서류 - 만성질환자 세대: 의사 진단서, 소견서, 약 처방 내역 등 만성질환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계좌 입금 방식 지원 시 필요)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본 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등으로 자격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당이득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타 법령 또는 유사 사업으로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과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재심사: 매년 정기적으로 자격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연장 여부를 결정하므로, 재심사 시 필요한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해당 지자체 복지담당 부서 (예: OOO시/군/구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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