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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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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의료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는 상황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배경: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필요한 의료 서비스 접근을 어렵게 하여 건강 악화 및 빈곤 심화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신청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중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지자체 및 가구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월 최대 지원 상한액이 설정될 수 있으며, 보통 월 5만원~10만원 수준의 정액 또는 실제 납부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납부 대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신청자에게 직접 현금 지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는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지원 기간: 최초 선정 시 일정 기간(예: 6개월 또는 1년) 지원되며, 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 중 소득 및 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대상으로 하나, 직장가입자라도 가계의 보험료 부담이 현저히 높은 경우 지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지자체 확인 필요) [특징] - 맞춤형 복지: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 취약계층의 특성과 어려움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복지 체감도를 높입니다. - 건강권 증진: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병원 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 건강권을 보장합니다. -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빈곤 악화를 예방하는 예방적 복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저소득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저소득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중 저소득층 - 그 외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또는 60% 이하인 가구 (지자체별 상이) - 재산 기준: 지자체별 정한 일정 수준 이하의 재산 보유 (기본 재산액 및 소득 환산율 적용)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자 - 건강보험료 체납 또는 납부 곤란: 건강보험료를 체납 중이거나 납부에 현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및 상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본 사업의 상세 내용(지원 대상, 선정 기준, 필요 서류 등)을 문의하고 상담을 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주민센터에 비치된 '사회보장급여(복지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소득 및 재산 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결정 통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 결정 여부를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 결정 시 해당 건강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납부 처리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 또는 체납내역 확인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증명서, 금융자산 증명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대상별 추가 서류: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필요시)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거주 확인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사업 상이: 본 사업은 지자체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 기준, 내용, 금액 등이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하시는 시/군/구의 주민센터 또는 복지과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유사한 목적으로 타 기관이나 다른 복지사업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정보는 사실과 부합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통보: 지원 기간 중 가구의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예산 소진 등으로 특정 기간에만 접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건강보험료 관련 일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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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노인, 장애인, 한부모)

「국민건강보험법」·「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 고 의료 이용 및 건강 수준의 계층 간 격차를 줄여 안산시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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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계층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계층으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만 65세 이상인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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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만65세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그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화군수가 인정한 세대 중 최저보험료(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과 그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부과금액)이하 세대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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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지원

최저 보험료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 65세이상노인세대, 장애인, 한부모세대, 소년소녀세대 등에 대한 의료보장 및 보험료 지원을 통한 경제적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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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장애인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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