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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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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노령, 질병, 실직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이로써 주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 서비스 접근이 제한되는 상황을 예방하고, 건강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지원 금액**: 지자체별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미납된 보험료 또는 당월 부과되는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 경우에 따라 일정 금액 상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건강보험료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지급됩니다. (신청인에게 현금 지급 아님) - **지원 기간**: 선정된 월부터 지원이 시작되며, 자격 유지 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연 단위로 자격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목적] - **의료 사각지대 해소**: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진료 제한을 방지하여 저소득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필수 지출 부담을 덜어주어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에 기여합니다. - **건강한 삶 유지**: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을 통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돕고,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 **사회 안전망 강화**: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호를 통해 포괄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노령, 질병, 실직 등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 - 특히,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 부담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분 - 차상위계층 중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분 - 기초연금 수급자 중 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의료 이용에 제약이 우려되는 분 - 그 외 지자체장이 인정한 사회적 취약계층 (예: 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 가구 등) [선정 기준] - **거주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 - **소득 및 재산 기준**: -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해당 지자체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특정 소득 기준(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을 충족하는 분 - 지자체별로 세부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 필요 - **건강보험료 납부 상황**: 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우려되는 가구 - **제외 대상**: -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단,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신청 가능) - 건강보험료 전액을 지원받는 다른 복지사업 대상자 - 고액 자산가, 고소득자 등 지원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합니다. 사업의 세부 기준 및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안내받은 서류를 지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자격 조사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건강보험료 납부 현황 등에 대한 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선정될 경우 보험료 지원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증명서, 통장 사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 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 서류 - (해당 시) 질병 진단서, 실직 증명 서류 등 생활의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지자체별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은 지자체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금액 등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지원 기간 중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즉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지원 중단, 환수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사업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건강보험료 항목에 대해 다른 복지사업(예: 긴급복지 지원)으로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료 체납 관리**: 지원이 결정되기 전까지 발생한 체납액은 본인이 관리해야 하며, 지원 시작 시점 이후의 보험료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정기적 재조사**: 지원 자격은 정기적으로 재조사될 수 있으며, 재조사 결과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해당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담당)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일반적인 복지 정보 안내, 지자체 사업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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