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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자체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동대책비 및 자녀교통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녀 교육을 장려하고자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 자녀교통비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초중등교육법의 중고생(특례수급자 포함,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금액 : 연304천원(중고생 동일) - 지급시기 : 분기별 1회(1월, 4월, 7월, 10월) - 지원기준 : 지원하는 달 15일 현재 수급자로 선정되어 있는 자 ○ 차상위계층 지원 ▷ 월동대책비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중 일부(차상위자활사업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 - 지원금액 : 연100천원 - 지급시기 : 11월(지급일자 :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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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로-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지원기준 적합자(차상위자활사업대상자와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으로 선정된 가구)
[복지로-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 자녀교통비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중 초중등교육법의 중고생(특례수급자 포함, 시설수급자 제외)
  • 지원금액 : 연304천원(중고생 동일)
  • 지급시기 : 분기별 1회(1월, 4월, 7월, 10월)
  • 지원기준 : 지원하는 달 15일 현재 수급자로 선정되어 있는 자
    ○ 차상위계층 지원
    ▷ 월동대책비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중 일부(차상위자활사업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
  • 지원금액 : 연100천원
  • 지급시기 : 11월(지급일자 : 25일)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1-888-3171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관할구군

받을 수 있는 조건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지원기준 적합자(차상위자활사업대상자와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으로 선정된 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해당 사업 신청임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며, 필요시 추가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사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원활한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을 위한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가구 대표자)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현장에서 작성)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확인서: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하며, 내부 전산망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될 수 있습니다. 문의 후 준비)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교통비 신청 시 자녀 확인 및 취학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
  •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자녀교통비 신청 시 자녀의 교육기관 재학 사실 증명을 위해 필요할 수 있음. 담당자와 사전 확인 필요)

[유의사항]

  • 지역별 상이: '시비특별지원사업'의 특성상 지원 내용, 금액, 신청 기간 등이 해당 시/구/군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금지: 유사한 목적의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가구 구성원(특히 자녀)에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1차 문의처입니다.
  • 해당 시/구/군 복지과: 지역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문의가 필요한 경우 연락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및 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나, 본 사업의 상세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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