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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위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급여)에게 명절위문금 지급(설명절, 추석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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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소득주민 위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명절 기간 동안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사회적 소외감을 예방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회 안전망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설 명절 및 추석 명절에 각각 가구당 일정액의 명절위문금이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구에 차등을 두어 지급되기도 합니다. (예: 1인 가구 5만원, 2인 이상 가구 7만원 등) - 지급 방식: 원칙적으로 수급자(세대주) 명의의 금융계좌로 현금 이체됩니다. - 지급 시기: 각 명절(설, 추석)이 시작되기 1~2주 전까지 지급 완료를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인 지급일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목적] - 명절 기간 중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소외감 없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명절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 중인 가구의 세대주 또는 해당 가구 구성원. - 설 명절 및 추석 명절 기준일 현재 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대상자.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재산 기준은 없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선정 기준입니다. - 단, 위문금 지급 기준일 현재 수급 자격을 상실했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거주지 기준: 해당 위문금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본 위문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 의료급여)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파악하여 지급 계좌로 자동 이체합니다. - 만약 명절 전까지 위문금이 입금되지 않거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자동 지급 방식이므로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 다만, 계좌 정보 변경 등으로 인해 방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 **수급 자격 유지:** 위문금 지급 기준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격 변동(상실, 변경)이 있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계좌 정보 확인:** 지급 계좌가 정확한지 사전에 확인하시고, 변경된 계좌 정보가 있다면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 정보 오류로 인한 미지급 또는 지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위문금의 지급 금액, 시기, 방식 등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해당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중복 지원 확인:**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 명절 위문금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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