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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사업요약)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교 및 대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지급 (선정기준)생,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저소득층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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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에 대한 열정과 성실함을 잃지 않고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갈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학업성적 우수 및 품행이 바른 저소득주민 자녀 고등학생 및 대학생 - **지원 금액 (예시):** - 고등학생: 연 100만원 (학기당 50만원), 학업보조비 형태로 지급 - 대학생: 연 300만원 (학기당 150만원), 등록금 또는 학업보조비 형태로 지급 *정확한 지원 금액은 매년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방식:**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장학금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 기간:** 1년(2개 학기) 단위로 지원하며, 계속 지원을 희망할 경우 매년 재신청 및 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 **사용 용도:** 등록금, 교재 구입비, 학용품비, 학원비, 독서실 이용료 등 학업 관련 제반 비용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여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합니다. 또한, 학업 성취 동기를 부여하고 긍정적인 자아 형성을 돕습니다. - **특징:** 1. **학업 의지 고취:**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성실하게 학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하여 학업 지속 의지를 높입니다. 2. **공정한 선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 과정을 통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3. **미래 인재 양성:**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저소득층 자녀들이 경제적 제약 없이 꿈을 키우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 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예정) 중인 자 -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 -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정의 자녀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가정의 자녀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정의 자녀 (예: 2024년 기준 4인 가구 월 소득 약 350만원 이하 등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적용)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정의 자녀 - **학업 성적 기준:** - 고등학생: 직전 학기 또는 전체 학기 성적 평균 C학점(70점) 이상 또는 학급 석차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 (학교장 추천서 등으로 대체 가능) - 대학생: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점 평균 2.5(4.5점 만점 기준) 이상 또는 백분율 70점 이상인 자.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최종 성적 기준 적용) - **연령 기준:** 고등학생은 만 19세 미만, 대학생은 만 29세 미만을 원칙으로 하되, 군 복무 등 특수한 경우 증빙 시 조정 가능 - **제외 대상:** - 이미 국가, 지자체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학기(연도)에 등록금 전액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휴학, 자퇴, 제적 등 학적 변동으로 현재 재학 중이 아닌 경우 (단, 합격 통보 후 복학 예정자는 예외) -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사실이 있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사업 주관 기관명] (예: 시청, 구청, 교육청, 지역 복지재단 등)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장학금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통상 상반기(3~4월) 또는 하반기(9~10월)에 접수가 진행됩니다. 2.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공고문에 첨부된 장학금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3. **구비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모든 필수 서류를 준비합니다. 증명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4.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일부 기관은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운영하므로,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와 스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사업 주관 기관명] 복지과 또는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면접 심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보합니다. 6. **장학금 지급:** 최종 선정 발표 후 명시된 기간 내에 신청 시 제출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장학금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청인 및 가구원 모두 동의) - 재학증명서 (입학예정자의 경우 합격통지서 또는 등록금 납입고지서) - 성적증명서 (고등학생은 직전 학기 또는 전체 학기 성적, 대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 -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원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해당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6개월분)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구원 모두) -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1년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소득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재산세 과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해당 가구원 모두) - 학업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자유 양식 또는 소정 양식) - 학교장 또는 담임(지도)교사 추천서 (필요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제출 서류는 사업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연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기간 내에 모든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규정 확인:** 타 기관(국가, 지자체, 민간재단 등)으로부터 등록금 또는 학업보조 명목의 장학금을 중복하여 수혜 받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중복 수혜는 불가하거나 일정 금액 초과 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기재 금지:** 제출 서류에 위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장학금 지급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환수 조치되며, 향후 모든 장학금 사업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학적 변동 시:** 장학금 수혜 중 휴학, 자퇴, 제적 등 학적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확인:** 매년 사업의 세부 기준, 지원 내용, 제출 서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의 장학금 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하고 문의처를 통해 궁금한 점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사업 주관 기관명] 복지과 또는 교육지원과 (예: OO시청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00-0000-0000 - 홈페이지: www.example.or.kr (해당 기관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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