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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지자체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융자금 지원 사업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도모 1. 주거안정자금 : 전세입주보증금 3천만원 한도 융자 지원 2) 생활안정자금 : 사업자금 및 학자금 등 1천만원 한도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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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복지로-지원대상]

  1. 주거안정자금 : 월세, 무료임대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전세전환 희망세대 중 입주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구미시 관내에 주소를 둔 자
  2. 생활안정자금 :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자, 천재지변‧그 밖의 재난을 당한 자의 생계자금이 필요한 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
    [복지로-지원내용]
  3. 주거안정자금 : 전세입주보증금 3천만원 한도 융자 지원
  1. 생활안정자금 : 사업자금 및 학자금 등 1천만원 한도 융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1. 주거안정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 신청기한 : 2025.2.3.~2025.2.28.(1개월간)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방법 : 신청자 중 대상자 선정하여 지원
    (2025년도 지원계획 - 주거안정자금 13가구, 생활안정자금 1가구)
  • 지원내용
  1. 주거안정자금 : 전세입주보증금(3천만원 한도) 및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2백만원 한도) 융자/ 무이자 3년 융자,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내 연장가능
  2. 생활안정자금 : 학자금 및 사업자금(1천만원 한도) 등 융자/ 무이자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생활안정과
    [복지로-문의]
    054-480-2762
    [복지로-근거]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구미시청 생활안정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1. 주거안정자금 : 월세, 무료임대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전세전환 희망세대 중 입주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구미시 관내에 주소를 둔 자
  2. 생활안정자금 :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자, 천재지변‧그 밖의 재난을 당한 자의 생계자금이 필요한 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 구청 담당자의 상담 및 심사 진행
  • 융자 심사 결과 통보 (개별 연락)
  • 융자 승인 시 지정 금융기관에서 융자금 수령

[준비 서류]

  • 융자 신청서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신분증 사본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 재산세 납부 증명서 또는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융자금 사용 목적 증빙 서류 (전월세 계약서, 진료비 영수증, 학비 고지서 등)
  • (필요 시) 보증인 관련 서류

[유의사항]

  • 융자금은 반드시 신청 시 제출한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 융자금 상환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해야 합니다. 연체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은 경우, 융자금 회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융자 신청 전에 반드시 융자 조건 및 상환 계획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동 주민센터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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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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