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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시 지자체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사업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세대당 최대 2,000천원까지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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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안동시 거주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복지로-지원대상]
영구임대 입주보증금 지원 : 안동시에 거주하는 기초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로서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자
[복지로-지원내용]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세대당 최대 2,000천원까지 융자
[복지로-신청방법]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융자신청

  1. 신청기간 : 연중
  2. 신청방법 : 안동시청 인구정책과 주거복지팀 방문 신청
  3. 구비서류 : 신청서 및 계약서(접수처 구비),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1통(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납부영수증, 잔금납부고지서
  4. 지원방식 : 주택공사와 입주 계약 후 신청 -> LH가상계좌로 입금
  5. 융자기간 : 3년, 무이자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안동시 평생복지국 인구정책과
    [복지로-문의]
    054-840-5458
    [복지로-근거]
    안동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관리 조례
    [복지로-접수처]
    안동시청 인구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안동시 거주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영구임대 입주보증금 지원 : 안동시에 거주하는 기초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로서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입주자로 선정 통보: 먼저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자로 정식 선정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2. 사전 상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본 사업의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 가능 여부를 상담합니다. 이 때,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예정 사실을 알리고 지원받고자 하는 의사를 밝힙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보증금 지급: 지원이 결정되면, 지자체에서 해당 영구임대아파트의 임대사업자(LH, SH 등)에게 직접 입주보증금을 지급합니다. 이후 입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사업 신청서 (관할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 선정 통보서 사본 또는 입주 예정 확인서
  • 영구임대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계약 체결 전일 경우 입주 안내문 등)
  • 주민등록등본 (세대 구성원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필요시)
  • 기타 자산 및 소득 관련 증빙 서류 (지자체 요구 시)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전화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영구임대아파트 계약 체결 기한 내에 신청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십시오.
  • 중복 지원 제한: 타 주거 관련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십시오.
  • 지원금 지급 방식: 지원금은 신청자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임대사업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방식임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 서류 미비: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금이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의 세부 내용은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 및 정책 방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나 지자체 주거복지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한 정보 확인 가능)
  • 해당 시/군/구청 주택과 또는 주거복지과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 (1600-1004)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 (1600-3456) (영구임대주택 자체 문의 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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