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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시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조기 치료 및 소외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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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병원 입원 시 간병 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환자에게 간병비를 지원하여, 환자가 치료에 전념하고 조속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핵가족화와 고령화로 인해 가족 간병의 부담이 가중되고 간병비가 저소득층에게 큰 경제적 압박으로 작용함에 따라, 사회적 안전망 차원에서 간병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병원 입원 시 필요한 간병 인력 고용에 소요되는 인부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1. 바우처 또는 직접 서비스 연계: 지자체 또는 지정된 기관에서 전문 간병 인력을 연계하고 비용을 직접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자는 바우처를 통해 지정된 기관의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현금 지원 (정산 방식): 간병 서비스 이용 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 증빙서류 제출 시 심사를 거쳐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 금액: 1일당 정액 지원 방식이 일반적이며, 지역 및 기관별로 1일 최대 7만 원 ~ 1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총 지원 한도액 또는 연간 총 지원 일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 1회 입원당 최대 30일, 연간 총 90일). - 간병 인력: 지자체 또는 연계 기관에서 등록 및 교육을 이수한 전문 간병인(요양보호사, 간병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으로 제한됩니다. - 지원 병원: 전국 종합병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 질환 전문 병원 등은 지자체별 지침에 따릅니다. [특징] -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 간병비는 비급여 항목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와 가족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본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치료 효과 증대 및 조기 회복 지원: 전문 간병인의 도움으로 환자는 치료에 집중할 수 있으며, 적절한 간병을 통해 합병증 예방 및 빠른 회복을 도모합니다. - 소외감 해소: 보호자의 부재로 인한 심리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을 제공하여 정서적 지지 효과가 있습니다. - 지역별 맞춤형 지원: 본 사업은 지자체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 기준과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1, 2종) -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자 등)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 (지자체별 소득 기준 상이할 수 있음) - 병원에 입원 중이며, 가족 등 보호자로부터 현실적으로 간병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구성원의 질병/장애, 취업 등으로 인한 간병 공백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상기 명시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의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보호자 유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직계가족 유무를 확인하며, 직계가족이 있더라도 해당 가족의 질병, 장애, 경제활동 등으로 간병이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 입원 요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입원 환자에 해당합니다. 요양병원 입원의 경우 지자체별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질환의 종류: 급성기 질환, 수술 후 회복, 중증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집중적인 간병이 필요하다고 의사 소견서 등에서 확인되는 경우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 중인 경우 - 장기요양보험 재가 또는 시설급여를 통해 유사 간병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 단순 건강검진, 미용 목적, 또는 자의에 의한 입원으로 간병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이 간병 인력 고용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타 법령에 따라 간병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접수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상담:** 방문 전 유선 문의를 통해 구비 서류 및 세부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 시기:** 원칙적으로 병원 입원 전에 사전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긴급한 입원의 경우 입원 중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심사 및 승인 절차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4. **절차:**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지자체에서 신청자의 소득, 재산, 가족 상황, 간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 심사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간병 서비스 연계 또는 바우처 지급 방식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준비 서류] -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입원 예정/입원 확인서 또는 진단서 (의료기관 발급, 간병 필요성 명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기초/차상위 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로 대체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보호자 유무 및 가족 구성원 확인용) - 보호자 간병 불가능 사유서 (자필 작성, 해당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예: 가족 구성원의 진단서, 취업 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해당 시) 의료급여증 사본 또는 수급자 증명서 - (기타) 지자체 심사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사전 확인 필수:**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시행 여부, 지원 대상, 금액, 기간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제도(예: 노인장기요양보험, 다른 간병 지원 사업)를 통해 간병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 **자격 유지 의무:** 지원 기간 중 소득, 재산, 가족 상황 등에 변동이 생겨 지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자격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 방지:**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간병인 선택:** 지원되는 간병 서비스는 지자체 또는 협약된 기관의 전문 간병인에 의해 제공되며, 개인이 임의로 고용한 간병인에 대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부담:**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간병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입원 기간 제한:** 지원은 실제 병원 입원 기간에 한정되며, 퇴원 시 지원이 종료됩니다. [문의처] - **1차:**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직접적인 정보 확인 가능) - **2차:**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건소 (세부 사업 담당 부서) - **대표 상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상담 및 안내), 각 지자체 다산콜센터 120 (지역별 복지 서비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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