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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건강보험료지원

저소득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수준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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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지역가입 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고, 군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며 사회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 모든 군민이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보험료**: 매월 부과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일정 부분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예: 월 보험료의 50% ~ 100% 지원, 또는 일정 상한액 내 지원) - **지원 방식**: 선정된 대상 세대에 직접 보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해당 지자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료 체납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되며, 정기적인 자격 심사(연 1회 또는 반기별 1회)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 **예산 범위**: 본 사업은 지자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나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납부 부담 완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대가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대한 걱정 없이 건강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의료 접근성 향상**: 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 이용의 지연이나 포기를 방지하고,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습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존 복지 제도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 지역가입 세대의 건강보험료 문제를 해결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정기적인 자격 심사를 통해 수혜 대상자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지자체가 공단으로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원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세대가 주요 대상입니다. 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을 받지 않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세대 -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 - 기타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세대 (소득 기준은 후술) [선정 기준] 이 지원사업은 '군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므로, 신청일 현재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 및 그 피부양자 - **건강보험 가입 형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보험료를 지원받거나, 일정 소득 이상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예: 50% 또는 60%) 이하인 세대. 이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가액(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이 지자체별로 정한 일정 기준 이하인 세대. - **보험료 납부 여부**: 건강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기존 체납액에 대한 지원 여부는 별도로 심사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정상 납부 의무가 있는 가구를 우선 지원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지원사업은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1. **방문 상담**: 가장 먼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본인의 가구 상황과 소득, 재산 등을 미리 파악하고 방문하시면 더욱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상담 후 지원 자격이 된다고 판단되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필수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자격 조사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건강보험료 납부 현황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보통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에 우편 또는 문자 등으로 통보됩니다. 선정될 경우 언제부터 지원이 시작되는지 등을 안내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상황에 따라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 전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방문하여 작성)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고지서**: 현재 납부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내역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최근 3개월치 또는 가장 최신 고지서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통합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한 금융정보제공 동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가구원 확인을 위해 요청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소득,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재산세 납부확인서 등)는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누락 방지**: 이 지원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자격 요건을 갖추고 계시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재산 변동 신고**: 지원 기간 중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겨 자격 기준을 초과하게 될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타 기관 또는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유사한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고 계신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적인 자격 재심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자격 재심사를 통해 소득, 재산 기준 등을 다시 확인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체납액 관련**: 현재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원 여부 및 체납액 처리 방안에 대해 별도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자체별로 체납액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빠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군청/시청 복지과**: 지역 복지사업 총괄 부서로, 전반적인 사업 안내 및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전반적인 복지 정보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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