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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자체

저소득층 방과후 학습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질 높은 방과 후 학습을 실시하여 교육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하고 상급학교 진학을 돕고자 함. 1) 사업내용 - 방과후 학습이 필요한 지역 내 아동·청소년과 저소득층 방과후 학습관련 협약을 체결한 홍익대 등 기타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연계하여 학습 실시 - 학습에 필요한 교재 지원, 참여 봉사자에 대한 자원봉사확인서 발급 및 실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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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 우선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생
    [복지로-지원내용]
  1. 사업내용
  • 방과후 학습이 필요한 지역 내 아동·청소년과 저소득층 방과후 학습관련 협약을 체결한 홍익대 등 기타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연계하여 학습 실시
  • 학습에 필요한 교재 지원, 참여 봉사자에 대한 자원봉사확인서 발급 및 실비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및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하여 신청
  2. 지원사항
  • 참여학생 : 학교 교과서 등 기존 교재를 중심으로 하되, 방과후 학습간 필요한 학습교재에 대해서 기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아동청년과에서 일괄 구매·배부
  • 봉사교사 : 1회(2시간 내외 기준)시 10,000원의 실비를 익월 봉사자 개인계좌에 입금하고 봉사실적에 대해서
    자원봉사확인서를 발급·배부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아동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2-3153-8966
    [복지로-근거]
    구청장 방침
    [복지로-접수처]
    마포구청 아동청년과
    마포구 동주민센터
    마포구 지역아동센터(11개소)
    마포구 아동청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 우선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해당 프로그램은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또는 지역 복지기관(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등)에서 운영하므로, 먼저 거주 지역의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공고 및 세부 내용을 확인합니다.
  2. 상담 및 문의: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프로그램 운영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신청 자격, 구비 서류, 신청 기간 등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받습니다.
  3.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4. 신청서 제출: 지정된 신청 기간 내에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 기관에 제출합니다.
  5.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복지 서비스 신청서 (운영 기관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해당 시)
  • 소득 관련 증명 서류 (예: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
  • 한부모가족 증명서 (해당 시)
  • 기타 해당 프로그램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예: 추천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프로그램별 신청 기간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공고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서류 누락 방지: 구비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확인: 다른 유사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이미 이용하고 있거나 신청 예정인 경우,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출결 의무: 선정된 학생은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 결석이 반복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내용 변경: 운영 기관의 사정 또는 수요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 운영 방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시·군·구청 교육 관련 부서 또는 복지 부서
  • 지역 교육청의 교육복지센터
  • 해당 프로그램 운영 기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또는 다산콜센터 120 (지역별 유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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