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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지자체

저소득층 자녀 무료안경지원

저소득층 자녀 초중고등학생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학업의욕 고취 및 학교생활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한 무료 안경지원 초중고등학생 대상 1인 5만원상당 안경 무료지원

조회수 3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초중고등학생)로서 안경 신규착용 및 교체가 필요한 자
[복지로-지원대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초중고등학생
[복지로-지원내용]
초중고등학생 대상 1인 5만원상당 안경 무료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식품의약과
[복지로-문의]
055-211-5043
[복지로-근거]
의료급여법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초중고등학생)로서 안경 신규착용 및 교체가 필요한 자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초중고등학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상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본 사업의 지원 대상 여부 및 상세 신청 절차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제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저소득층 자녀 무료 안경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대상자 선정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기준, 연령, 거주지 등 지원 자격을 심사합니다. 필요시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4. 지원 결정 통보: 심사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지정된 안경원 목록 및 이용 방법을 안내받습니다.
  5. 안경 수령: 안내받은 지정 안경원을 방문하여 시력 검사를 받고 본인에게 맞는 안경을 선택한 후 수령합니다. (방문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 지참)

[준비 서류]

  • (필수) 저소득층 자녀 무료 안경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필수)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학생 본인 확인 서류: 학생증 또는 건강보험증 등)
  • (필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으로 가구원 및 거주지 확인이 가능할 경우)
  • (필수) 소득 증빙 서류: 다음 중 하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기타 저소득 확인서 (지자체별 추가 요구 가능)
  • (선택/필요시) 안과 전문의 소견서 또는 시력검사 결과지 (최근 6개월 이내, 시력 교정의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선택/필요시) 재학증명서 (초등학생은 제출 생략 가능, 중고등학생은 학교장 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타 기관 또는 지자체의 유사 안경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유효 기간 준수: 지원 결정 통보 후 지정된 기간(예: 3개월) 내에 안경원 방문 및 안경을 수령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지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본인 부담금 발생 가능: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고가 안경테나 특수 렌즈를 선택할 경우,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 한도 내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권장합니다.
  • 지정 안경원 이용 필수: 본 사업은 지자체와 협약된 지정 안경원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지정되지 않은 안경원에서 구입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분실 및 훼손 시 재지원 불가: 지원받은 안경의 분실, 파손, 또는 시력 변화로 인한 재지원은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에는 불가하며, 다음 연도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신청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지원액은 전액 환수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해당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교육청 (사업 주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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