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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여름철 및 겨울철 생활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단열, 창호 교체, 냉방기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에너지 사용 여건이 열악한 저소득층, 특히 냉난방에 취약한 어르신 가구의 에너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노후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막고, 가계의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단열·창호 지원: 벽체 단열 보강, 고효율 창호 교체 등 주택의 단열 성능 개선 공사 지원
  • 바닥공사 지원: 난방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바닥 공사
  • 냉방기기 지원: 폭염 대비를 위한 벽걸이 에어컨 설치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우선)
  • 난방기기 지원: 고효율 보일러 교체 지원

[특징]
전액 국비로 지원되어 수혜 가구의 비용 부담이 전혀 없으며, 에너지 전문기관이 직접 시공하여 품질을 보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 지자체 추천을 받은 일반 저소득가구(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가구

[선정 기준]

  • 주거 형태가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하나, 주택 소유주의 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한부모가족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연초에 미리 문의하여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필요시)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자격 증명서류
  • (임차가구의 경우) 주택 소유주 시공 동의서

[유의사항]

  • 지원 가구로 선정되면 시공업체가 현장 실사를 위해 방문하며, 주택 상태에 따라 지원 내용이 결정됩니다.
  •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신청하더라도 모두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에너지재단: 1670-7653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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