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지자체

저소득 어르신 동절기 방한용품 지원

추위에 취약한 저소득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불, 내복, 방한복, 난방텐트 등 겨울나기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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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노년기에는 체온 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특히 난방비 부담으로 충분한 난방을 하지 못하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돕고, 동절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현물 지원: 겨울이불, 전기장판, 내복, 방한모자, 목도리 등 방한용품 세트 제공
  •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내용 난방텐트, 문풍지, 단열 에어캡(뽁뽁이) 등 주거 단열 개선 용품을 지원하기도 함
  • 지원 물품은 지자체 예산 및 후원 연계 상황에 따라 달라짐

[특징]

  • 난방비 지원과 더불어 실질적인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는 물품을 직접 전달
  • 물품 전달 과정에서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다른 복지 욕구를 파악하는 효과도 있음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구 (특히 독거 어르신)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
  •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기관 담당자가 방문 상담을 통해 난방이 취약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우선 선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지원 필요성을 알리고 신청 (본인 또는 이웃,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 동절기(11월~2월)에 복지기관에서 대상자를 발굴하여 직접 방문·지원하는 경우가 많음

[준비 서류]

  • 별도의 신청 서류는 필요하지 않으나,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해 소득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음

[유의사항]

  • 정기적인 신청 기간이 있기보다는,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원 물품은 한정되어 있어 모든 신청자에게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인근 종합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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