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 중·고등학생의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가계부담을 덜어주어 학습의욕 고취와 자활의지를 고취코자함 1) 지급금액 : 일1,900원 * 통학일수
[복지로-선정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기초수급자가구(기준중위소득 50% 내) 중, 고교생
[복지로-지원대상]
관내에 주소를 둔 기초수급자가구(기준중위소득 50% 내) 중, 고교생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아동급식카드 지원 (2025.01.01~2025.12.31.)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 1식 8,000원 급식 지원
- 수능 후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미비점 보완 - 진학과 사회 진출을 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예비사회인 지원 1인에 한해 최대 300천원 지원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여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원하여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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