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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안군 지자체

저소득층 자녀지원(기초수급자 중,고학생 통학교통비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 중·고등학생의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가계부담을 덜어주어 학습의욕 고취와 자활의지를 고취코자함 1) 지급금액 : 일1,900원 * 통학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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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기초수급자가구(기준중위소득 50% 내) 중, 고교생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 중, 고교생 (교육급여 대상자까지 포함)
  1.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일1,900원 * 통학일수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함안군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5-580-2477
    [복지로-근거]
    2023년 기초수급 중,고교생 교통비 지원
    [복지로-접수처]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에 주소를 둔 기초수급자가구(기준중위소득 50% 내) 중, 고교생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 중, 고교생 (교육급여 대상자까지 포함)
  1.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일반적으로 매년 초(1월~2월)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전입 등 특수 사유 발생 시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기관: 학생 또는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저소득층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자격 및 제출 서류를 심사한 후, 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합니다.
    • 선정된 학생에게는 안내에 따라 교통카드가 발급되거나 기존 카드에 지원금이 충전되며, 월별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저소득층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학생 본인 재학증명서 (당해 학기 또는 당해 학년)
  • 학생 본인 명의 교통카드 (신규 발급 또는 기존 카드 사용 여부 확인용)
  • 보호자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서 양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 정보는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하나, 필요에 따라 증명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 작성 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사업(교육청, 민간단체 등)을 통해 이미 통학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 상실, 학업 중단(자퇴, 휴학 등), 전학 등 지원 대상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사용 목적 준수: 지원금은 통학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현금화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위반 시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예산 및 정책 변경: 지원 금액, 지원 방식, 지원 기간 등은 지자체 예산 상황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읍면사무소): 복지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시·도 교육청 또는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 관련 지원 제도에 대한 추가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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