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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지자체

건강치아멘토링 아동치과주치의사업

-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주치의를 맺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건강 의료 서비스 실시 - 구강질환을 조기발견하고 치료하여 저소득층 아동 구강건강증진에 기여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서비스, 구강질환 치료 연계

조회수 3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지역아동센터아동
[복지로-지원대상]

  • 광주시 만 18세 미만 아동(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지역아동센터아동
    [복지로-지원내용]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서비스, 구강질환 치료 연계
    [복지로-신청방법]
  • 광주시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전화 접수(자격확인)
  • 사업 참여 치과 의료기관 연계 및 치과 진료비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광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31-760-4162
    [복지로-근거]
    광주시 아동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광주시보건소 구강보건센터
    광주시보건소
    참여 치과 의료기관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지역아동센터아동

  • 광주시 만 18세 미만 아동(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지역아동센터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각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공고 및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보통 연초에 공고 및 접수 진행)
  2. 신청서 접수: 아동의 보호자가 관할 지역의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심사 및 선정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기타 기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며, 선정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4. 치과주치의 지정: 선정된 아동은 사업에 참여하는 지정 치과 중 희망하는 곳을 선택하거나 연계받아 주치의 관계를 맺습니다.

[준비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각 지자체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또는 자격확인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신분증 (신청인, 보호자)

[유의사항]

  • 예산 및 선착순 마감: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소득 기준 외에 추가적인 심사 기준이 적용되거나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기간을 준수하고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치과 이용: 본 사업은 지정된 치과에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다른 치과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 정기적 방문 의무: 효과적인 구강 관리를 위해 치과주치의와의 정기적인 약속을 지키고 계획된 진료 일정을 이행해야 합니다.
  • 비급여 항목: 사업 범위 외의 비급여 진료 항목(예: 교정, 심미치료 등)은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진료 전에 반드시 지정 치과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확인: 각 지자체 및 보건소마다 사업 내용,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보건소 구강보건과 또는 아동복지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각 시·군·구 보건소 구강보건과 또는 아동복지과
  • 해당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대표 전화: 지역번호 + 120 (다산콜센터 또는 지자체 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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