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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통한 복지대상자의 건강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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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고, 노인성 질환 등에 대비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여 복지대상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해당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지원하여 보험료 체납을 방지하고, 의료기관 이용 시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 지원 범위: 원칙적으로 대상자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전액을 지원합니다. 단, 지자체별 재정 여건 및 조례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이 발생하거나 지원 상한액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하여 매월 지원됩니다. - 지원 대상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원과 함께 의료급여 수급권을 부여하여 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등의 추가적인 의료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 의료보장 실현에 기여합니다.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기관 이용 제약 및 가산금 발생 등의 문제를 예방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자로서의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하여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건강 불평등을 완화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인성 질환 및 돌봄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참여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등) - 그 외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저소득 가구 (예: 기준 중위소득의 50% 또는 60% 이하 등, 단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거나, 각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예: 50%, 60% 등) 이하인 경우. - 재산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을 위한 재산 기준(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주거용 재산 한도 등 세부 기준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 시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현재는 많은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거나 완화되었으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거주지 기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해당되는 정확한 지원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의 경우 개인의 소득 및 재산 심사가 필수적이므로 방문 신청이 일반적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 또는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구원 확인 서류 (필요시)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전월세 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통장 사본, 급여명세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보험료 감면 또는 지원 대상이 되므로, 먼저 본인의 수급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해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점: 본 지원사업은 중앙정부의 제도와 연계되지만,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 기준이나 지원 범위, 세부 절차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타 복지사업과의 연계: 이 외에도 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제 등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복지사업이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필요한 다른 지원도 함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체납된 보험료는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 신청 및 승인 이후의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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