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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도모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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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의료 보장과 건강권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의 필수적인 의료 안전망이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는 보험료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대상 가구의 건강보험료 (주로 지역가입자 기준) 중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을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월별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예: 50%~100%)를 지원하며, 지자체별로 최대 지원 상한액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지원금은 대부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대상 가구는 별도의 납부 절차 없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납부 완료 후 사후 정산(환급)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달부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보통 1년 단위로 자격 유지 여부를 재조사합니다. - 지원 범위: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의료 접근성 향상, 건강 불평등 해소, 안정적인 의료보장 체계 유지에 기여합니다. - 특징: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대상 및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복지혜택과 연계하여 대상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 등)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중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가구 - 등록 장애인 가구 중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가구 - 기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취약계층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또는 60% 이하인 가구 (지자체별, 사업별 상이).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별도의 소득기준 없이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금융재산, 자동차 등 합계액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기준 이하인 가구 (지역별 기준 상이)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건강보험료 체납 이력이 없는 가구 또는 체납액 납부계획을 이행 중인 가구 (일부 지자체 요건) [제외 대상] - 고액의 재산 또는 고가 자동차를 소유한 가구 (단, 생계활동에 필수적인 차량은 예외 가능) - 다른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해 유사한 건강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가구 (중복 지원 불가) -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사실을 제출한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 전, 상담을 통해 본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의 경우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해당 지자체 복지 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방문 신청을 기본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통합 상담: 신청 시 다른 복지 사업의 신청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이 없는지 적극적으로 문의하십시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 증빙 자료: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해당 시) - 재산 증빙 자료: 주택 소유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토지/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증, 금융자산 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통합 조사를 위해 필요할 수 있음) - (필요시) 통장 사본 (환급 방식의 경우)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소득, 재산 등 가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제출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등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 시 과오납 또는 자격 상실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차이 확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거나 지자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주하시는 지역의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역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기적인 확인: 지원 자격은 주기적으로 재심사될 수 있으므로, 지원 지속 여부를 확인하고 재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타 복지 사업과의 연계: 건강보험료 지원 외에도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을 수 있으니,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통합적인 지원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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