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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자체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고교 석식비) 지원

저소득층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교급식(석식비)를 지원하여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 고등학생 학교급식(석식비) 지원 사업 · 학기중 평일 석식비 · 지원단가: 학교에서 책정한 석식비 단가 · 지원일수: 학기 중 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 참여로 인한 실제 학교 석식 급식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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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저소득층 가정 학생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으로 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 수업에 참여하여 학교 급식 석식을 신청한 학생
[복지로-지원내용]
고등학생 학교급식(석식비) 지원 사업
· 학기중 평일 석식비
· 지원단가: 학교에서 책정한 석식비 단가
· 지원일수: 학기 중 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 참여로 인한 실제 학교 석식 급식 일수
[복지로-신청방법]
-교육비를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가능(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누리집)
[복지로-담당부서]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국 교육복지안전과
[복지로-문의]
042-616-8900
[복지로-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부터 104조의7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주민센터
통합조사관리팀
대전광역시교육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저소득층 가정 학생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으로 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 수업에 참여하여 학교 급식 석식을 신청한 학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통상적으로 매년 학기 초(3월)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으며, 전입 등으로 인해 학기 중에 신청이 필요한 경우 수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각 학교 및 시·도 교육청 공고를 확인해주세요.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섹션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 접수:
    • 온라인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line.mo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편리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행정실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신청 후 시·도 교육청 및 학교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대부분의 서류는 자동 연동되나, 일부 수기 서류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교육비 지원 신청서 (학교 또는 온라인 시스템에서 제공)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택 1 또는 복수 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해당 시) 특수교육대상자 결정 통지서
  • (필요 시)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등 추가 서류

[유의사항]

  • 매년 신청: 교육비 지원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자격 유지를 위해 재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 소득 및 재산 변동: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지원 자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변동 발생 시 즉시 학교 또는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유사한 급식 지원 사업(예: 드림카드,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니,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역 및 학교별 기준 상이: 지원 대상, 금액, 방식 등은 각 시·도 교육청의 정책 및 학교의 운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학교 또는 교육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시 불이익: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 또는 담임교사
  • 각 시·도 교육청 학생복지 담당 부서
  • 교육부 콜센터: 1544-0079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온라인 문의: online.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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