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교급식(석식비)를 지원하여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 고등학생 학교급식(석식비) 지원 사업 · 학기중 평일 석식비 · 지원단가: 학교에서 책정한 석식비 단가 · 지원일수: 학기 중 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 참여로 인한 실제 학교 석식 급식 일수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저소득층 가정 학생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으로 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 수업에 참여하여 학교 급식 석식을 신청한 학생
[복지로-지원내용]
고등학생 학교급식(석식비) 지원 사업
· 학기중 평일 석식비
· 지원단가: 학교에서 책정한 석식비 단가
· 지원일수: 학기 중 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 참여로 인한 실제 학교 석식 급식 일수
[복지로-신청방법]
-교육비를 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가능(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누리집)
[복지로-담당부서]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국 교육복지안전과
[복지로-문의]
042-616-8900
[복지로-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부터 104조의7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주민센터
통합조사관리팀
대전광역시교육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감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저소득층 가정 학생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으로 자율학습이나 방과후학교 수업에 참여하여 학교 급식 석식을 신청한 학생
[신청 방법]
[준비 서류]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대부분의 서류는 자동 연동되나, 일부 수기 서류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아동급식카드 지원 (2025.01.01~2025.12.31.)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 1식 8,000원 급식 지원
- 수능 후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미비점 보완 - 진학과 사회 진출을 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예비사회인 지원 1인에 한해 최대 300천원 지원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여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원하여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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