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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괴산군 지자체

저소득 가임기 여성 보건위생물품 지원

저소득층 여성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 월 13,000원 상당의 보건위생물품(생리대) 현물지원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신청기준일 현재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25세 이상 49세 이하 여성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 기준)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월 13,000원 상당의 보건위생물품(생리대) 현물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복지로-문의]
    043-830-3405
    [복지로-근거]
    괴산군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괴산군

받을 수 있는 조건

■ 신청기준일 현재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25세 이상 49세 이하 여성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 기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등)이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하여 신청 절차를 따릅니다.
  • 방문 신청: 신분증과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신청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복지서비스) 신청서: 방문 신청 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전자 신청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필요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 신청 시 또는 가구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유의사항]

  • 바우처 유효기간: 매월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는 해당 월 말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됩니다.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으니 기한 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처 확인: 바우처는 지정된 판매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전 국민행복카드사(또는 해당 카드사)의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사용 가능한 가맹점을 확인하세요.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예: 드림스타트 등)으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격 유지: 지원 기간 중 소득이나 거주지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기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청 시기: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등으로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각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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