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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자체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을 통한 부모의 양육비용 경감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3세(월138천원), 4-5세(월123천원)

조회수 1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소득 재산 기준 없음
[복지로-지원대상]
부모부담보육료 지원대상 : 기관보육료지원어린이집 이용 영유아(3-5세)
[복지로-지원내용]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3세(월138천원), 4-5세(월123천원)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 영유아정책과
[복지로-문의]
032-440-2894
032-880-7324
032-749-7753
032-453-5883
032-509-3142
032-450-6743
032-560-5722
032-930-3343
032-899-2332
032-760-7917
032-770-6838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9조
[복지로-접수처]
해당 보육부서

받을 수 있는 조건

소득 재산 기준 없음
부모부담보육료 지원대상 : 기관보육료지원어린이집 이용 영유아(3-5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육료 지원은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 신청 시 함께 신청하거나, 기존 보육료 지원 자격 변경 신청 시 함께 이루어집니다.
  • 방문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신청 시기: 보육료 지원은 매월 25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다음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이나 자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가급적 해당 월의 지정된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에서 다운로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원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확인용, 현금 지원 방식일 경우)
  • 어린이집/유치원 재원증명서 또는 등록 확인 서류 (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경우)
  • 기타 지자체별로 추가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정책 확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은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금액, 조건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거주하시는 시·군·구의 최신 공고문이나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소득 또는 재산에 변동이 생기거나, 아동의 보육 시설 이용 여부, 거주지 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여부: 다른 유사한 보육료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신청 기한 준수: 지원금은 신청 월부터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원이 필요하다면 서둘러 신청 기한 내에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복지 또는 보육 담당 부서
  • 아이사랑 포털 (www.childcare.go.kr)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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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24시간 돌봄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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