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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지자체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도시락배달

거동불편 도시락 배달로 장애인 복지 증진 도시락 배달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등록장애인 중 저소득 가구이면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도시락 배달
[복지로-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신청 및 시행기관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복지환경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63-281-6417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복지로-접수처]
복지관,노인복지센터
복지시설 본인확인
사업수행기관
전주시 장애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등록장애인 중 저소득 가구이면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접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초기 상담 및 조사: 신청 접수 후 담당 복지사가 신청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실제 거동 불편 정도, 소득 및 주거 환경, 식사 준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 및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개시: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통보 후, 지정된 도시락 배달 기관을 통해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 복지 서비스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명 서류 (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등)
  • (필요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거동 불편 정도 및 건강 상태 확인용)
  •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유사한 내용의 다른 정부 지원 사업이나 민간 기관의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본 서비스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 재판정: 서비스의 지속적인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예: 1년)마다 소득, 거동 불편 정도, 생활 환경 등에 대한 재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정 결과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 변동 사항 통보: 입원, 거주지 변경, 가족 구성원 변동 등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사전에 담당 기관(행정복지센터 또는 배달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개인 위생 및 보관: 배달된 도시락은 신선도 유지를 위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하고, 미섭취 시 냉장 보관하는 등 개인 위생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국번 없이)
  • 지역사회 복지관 또는 장애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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