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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도시락배달

거동불편 도시락 배달로 장애인 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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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분들이 영양 불균형에 노출되거나 결식하는 것을 예방하고, 안정적이고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영양 균형 잡힌 도시락을 정기적으로 배달하여, 장애로 인한 식생활의 제약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주 N회 (예: 주 3회~5회) 정기적으로 가정으로 도시락 배달 - 식사 구성: 밥, 국, 3~4찬으로 구성된 균형 잡힌 영양 식단 제공 - 맞춤형 식단: 개인의 건강 상태(질병, 알레르기 등)를 고려한 맞춤형 식단(예: 저염식, 당뇨식 등) 상담 후 제공 가능 - 본인 부담금: 저소득층 지원을 원칙으로 하므로, 일반적으로 본인 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단, 일부 지역 또는 기관에 따라 소액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 전달 방법: 전문 배달 인력 또는 자원봉사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도시락을 전달하며, 동시에 안부 확인 및 위기 상황 점검을 병행 [특징] - 영양 전문가 참여: 전문 영양사가 식단 개발에 참여하여 장애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맞춤형 식단을 제공합니다. - 사회적 연결망 강화: 도시락 배달과 함께 이루어지는 방문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고립감을 해소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복지 서비스와 연계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안정적인 식생활 지원: 식사 준비의 어려움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과 결식을 예방하여, 장애인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신체적 제약으로 일상생활 및 식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재가 장애인 - 가구 내 식사 준비가 가능한 성인 가족 구성원이 없거나, 있어도 돌봄이 어려운 경우 - 독거 장애인 가구 또는 부부 장애인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거동 불편 정도: 의사의 소견서 또는 장애 진단서 등을 통해 거동 불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 (예: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등으로 인한 보행 및 조리 능력 저하) - 연령 제한: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상의 성인 장애인 (단, 지역 및 기관에 따라 세부 기준 상이할 수 있음) [제외 대상] - 사회복지시설 등 입소자 - 타 기관에서 유사한 식사(도시락)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가구 내 식사 준비 및 취사 활동이 가능한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접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초기 상담 및 조사**: 신청 접수 후 담당 복지사가 신청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실제 거동 불편 정도, 소득 및 주거 환경, 식사 준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 및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서비스 개시**: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통보 후, 지정된 도시락 배달 기관을 통해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 복지 서비스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명 서류 (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등) - (필요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거동 불편 정도 및 건강 상태 확인용) -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유사한 내용의 다른 정부 지원 사업이나 민간 기관의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본 서비스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 재판정**: 서비스의 지속적인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예: 1년)마다 소득, 거동 불편 정도, 생활 환경 등에 대한 재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재판정 결과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 **변동 사항 통보**: 입원, 거주지 변경, 가족 구성원 변동 등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사전에 담당 기관(행정복지센터 또는 배달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개인 위생 및 보관**: 배달된 도시락은 신선도 유지를 위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하고, 미섭취 시 냉장 보관하는 등 개인 위생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국번 없이) - 지역사회 복지관 또는 장애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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