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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저소득 노인 가구에 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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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 인구의 의료비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부족한 노인 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가 큰 경제적 어려움으로 작용하여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업은 이러한 저소득 노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의료 보장을 제공하고, 건강하고 존엄한 노년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 지원 금액: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의 소득인정액 및 재산 수준, 가구 특성에 따라 월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특히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가구는 통상적으로 건강보험료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 지원 방식: 지원금은 대상 가구에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납부됩니다. 따라서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되더라도 지원 내역을 확인하시어 이중 납부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기간: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정기적인 자격 심사(연 1회 이상)를 통해 지원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특징] - 맞춤형 복지 실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노인 가구에 집중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 의료 접근성 보장: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의료 이용 포기를 방지하고,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가능하게 하여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합니다. - 사회 안전망 강화: 고령화 사회의 취약계층인 저소득 노인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과 건강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노인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노인 가구 - 그 외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노인 가구 (단,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한함) [선정 기준]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인 노인이 포함된 가구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단,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별도 소득 기준 적용 없이 우선 지원 대상)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며, 거주 지역별 기본 재산액 및 소득 환산율 적용 후 지원 기준 충족 여부 판단 - 거주 기준: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자 (해외 장기체류자 또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료 전액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소득인정액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만 65세 미만 노인이 세대주인 가구 (단, 가구 내 만 65세 이상 노인 포함 시 검토 가능)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 (단, 소득이 없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검토 가능) -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없으므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가장 먼저 거주하고 계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본 사업의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 절차, 구비 서류 등에 대해 상세히 상담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함께 아래 명시된 구비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서류 미비 시 접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가구의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원: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지원이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아래 예시 중 해당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수급 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토지/건축물대장, 재산세 납부 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사본 등 * 금융거래내역서 (최근 3개월 등,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 또는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구성원 확인용)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필요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소득, 재산, 가구 구성(사망, 출생, 이혼 등)에 변동이 생겨 자격 기준에 영향을 미칠 경우, 지체 없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원칙: 타 법령이나 다른 복지 제도를 통해 이미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유지 심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자격 유지 심사가 진행되며,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상시 신청 가능: 본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소진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접수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건강보험료 납부 및 자격 관련 일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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