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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및「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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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노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 및 재산 기준으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 지원 금액: 대상자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고려하여 월별 일정 금액 또는 전액(상한액 범위 내)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납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개인에게 현금 지급되는 방식이 아님) - 지원 기간: 선정 후 특정 기간(예: 1년) 동안 지원되며, 매년 재심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의료비 부담 경감: 저소득 노인세대가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경제적 안정에 기여합니다. -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안정적인 건강보험 혜택을 통해 질병 예방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제도나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 또는 그에 준하는 저소득 노인세대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거주지 관할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및「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수급권자(생계급여, 의료급여 등)를 제외한 분들로서, 노령 등으로 인하여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세대 (※구체적인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 (※구체적인 재산 기준은 별도 공고되는 지침에 따릅니다.) - 연령 기준: 세대 내 만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기타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신청 기간이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 작성 2. 필요 서류 제출 3. 담당 공무원의 상담 및 소득·재산 조사 4. 심사 및 지원 대상 결정 통보 [준비 서류] -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 증명서, 통장 사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 ※ 추가적인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신청 후 소득이나 재산 변동, 가구원 변동 등 신청 당시와 상황이 달라진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 미충족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건강보험료 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조기 소진: 사업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예산 소진 시 신청이 마감되거나 지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법적 조치 및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 해당 구청 복지과 또는 노인복지 담당 부서 (각 구청 대표 전화로 연결 후 문의) (예: [지역명] 구청 대표 전화 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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