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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자체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사업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 - 경로식당 : 주6회 경로식당 이용 - 식사배달서비스 : 주7회 가정으로 점식식사 배달(주말은 대체식으로 제공) - 밑반찬배달 : 주2회 가정으로 밑반찬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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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결식우려 저소득 노인
[복지로-지원대상]
o 결식 우려가 있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지원

  • 경로식당 : 만 60세 이상,
  • 식사 및 밑반찬 배달 : 만 65세 이상
    ※ 수혜자 선정기준
  • 1순위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자
  • 2순위 : 기초생활수급 어르신(기준중위소득 44%)
  • 3순위 :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차상위 어르신(기준중위소득 50%)
  • 4순위 :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어르신
    [복지로-지원내용]
  • 경로식당 : 주6회 경로식당 이용
  • 식사배달서비스 : 주7회 가정으로 점식식사 배달(주말은 대체식으로 제공)
  • 밑반찬배달 : 주2회 가정으로 밑반찬 배달
    [복지로-신청방법]
    동주민센터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문화체육국 어르신복지과
    [복지로-문의]
    02-330-1903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충현동
    남가좌1동
    남가좌2동
    북가좌1동
    북가좌2동
    북아현동
    홍은1동
    천연동
    홍은2동
    홍제3동
    홍제2동
    홍제1동
    연희동
    신촌동
    서대문구청 어르신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결식우려 저소득 노인
o 결식 우려가 있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지원

  • 경로식당 : 만 60세 이상,
  • 식사 및 밑반찬 배달 : 만 65세 이상
    ※ 수혜자 선정기준
  • 1순위 :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된 생활이 어려운 독거어르신으로서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자
  • 2순위 : 기초생활수급 어르신(기준중위소득 44%)
  • 3순위 : 실제 부양가족이 없는 차상위 어르신(기준중위소득 50%)
  • 4순위 :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어르신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노인복지관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사업'에 대해 문의하고 상담을 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기관에서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신청서에는 개인 정보, 소득 및 재산 현황, 식사 지원이 필요한 사유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선정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건강 상태, 식사 곤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정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및 서비스 이용: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받으며, 안내에 따라 지정된 급식소에서 식사를 하시거나 도시락을 배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해당 기관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 재산세 과세증명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해 필요시)
  • 기타 증빙 서류: (해당자만)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거동 불편, 만성 질환 등 식사 준비 어려움 증빙용)
    • 장기요양인정서 (장기요양 등급 외 어르신 등)
    •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예산 및 대상자 제한: 무료급식 지원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신청자 수가 많을 경우 소득, 건강 상태,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시 통보 의무: 신청 후 소득, 재산, 거주지, 건강 상태 등 신청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청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정보 미통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다른 기관이나 사업에서 유사한 식사 지원(예: 다른 무료 급식, 도시락 배달)을 받고 계신 경우, 원칙적으로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인 재조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일정 기간마다 자격 요건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지며,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개인 맞춤형 식단: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알레르기, 당뇨, 고혈압 등)로 특정 식단이 필요하신 경우, 신청 시 미리 말씀하시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급식소 이용 수칙 준수: 경로식당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이용 수칙을 준수하고 다른 이용자들을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 가까운 노인복지관 또는 사회복지관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전국 어디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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