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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지자체

저소득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 사업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어르신의 틀니 비용 지원으로 구강기능회복 및 불평등 해소 도모 틀니 본인 부담비용 시술 의료기관 지급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원대상: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의료급여 수급권자(1,2종)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보건소 틀니 지원사업 수혜 후, 7년 경과자 재신청 가능
    지원범위: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본인부담금, 지대치(비급여) 최대 6개까지
    [복지로-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1종, 2종)
  • 만 65세 이상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보건소 틀니 지원사업 수혜 후 7년 경과자(단, 편악만 시술한 경우, 반대 편악 의치 시술 기회 제공되며 수혜기준은 각 시술일자 기준으로 적용)
    [복지로-지원내용]
    틀니 본인 부담비용 시술 의료기관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시민안전실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4-308-7450
    053-668-3825
    053-667-5637
    053-666-4868
    053-665-3288
    053-664-3613
    053-663-3183
    053-662-3126
    053-661-3908
    [복지로-근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승인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관할보건소(대구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군위군 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대상: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의료급여 수급권자(1,2종)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 보건소 틀니 지원사업 수혜 후, 7년 경과자 재신청 가능
    지원범위: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 본인부담금, 지대치(비급여) 최대 6개까지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1종, 2종)
  • 만 65세 이상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보건소 틀니 지원사업 수혜 후 7년 경과자(단, 편악만 시술한 경우, 반대 편악 의치 시술 기회 제공되며 수혜기준은 각 시술일자 기준으로 적용)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사업 내용 및 본인의 자격 요건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상담 후 비치된 '저소득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및 구강 검진: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거주 요건 등을 심사합니다. 심사 통과 후 지정 치과에서 틀니 필요 여부 및 구강 상태에 대한 정밀 검진을 받습니다.
  4. 대상자 선정 통보: 심사 및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5. 치과 연계 및 시술: 선정 통보 후, 지정된 협력 치과와 연계하여 틀니 제작 및 장착 시술을 진행합니다.
  6. 사후 관리: 틀니 장착 후 정기적인 구강 검진 및 사후 관리를 받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치과 의사 소견서 (틀니 필요성 및 구강 상태 명시, 신청 전 치과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신청 후 지정 치과에서 검진)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회를 위함, 현장에서 작성)
  • (현장 비치) 저소득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 신청서

[유의사항]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되므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연초 또는 사업 공고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틀니 지원 사업 또는 다른 지자체/민간 복지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시술 기간 엄수: 대상자로 선정된 후, 통보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3개월) 내에 반드시 틀니 시술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시술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지정 치과 이용: 반드시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지정 치과 의료기관에서만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선택한 치과에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사후 관리의 중요성: 틀니는 정기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틀니 장착 후에도 지정 치과를 방문하여 꾸준히 관리받으셔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신청 후 심사 과정 또는 지원 기간 중에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복지과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건소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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