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저소득 어르신 집수리 지원 (희망의 집 고치기)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저소득 어르신 가구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해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단열 공사, 화장실 보수, 안전 손잡이 설치 등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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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 예방 등 안전한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난방비 등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민간 기업의 후원, 자원봉사자의 참여 등 민관 협력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 내용] - 안전 시설 설치: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 욕실 및 복도 안전 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등 - 생활 편의 개선: 노후 싱크대·세면대 교체, LED 조명 교체, 방충망 설치 및 교체 - 주거 환경 개선: 도배, 장판 교체, 곰팡이 제거, 창호 교체, 단열 및 방수 공사 - 지원 규모: 가구당 지원 금액은 주택 상태와 공사 내용에 따라 다르며, 보통 100만원에서 수백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관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구 중 자가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구 등을 우선 지원 [선정 기준] - 주택 노후도, 수리 시급성, 가구의 소득 수준,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주민센터의 추천과 현장 실사를 통해 대상 가구를 선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에 거주지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통장, 이웃, 복지관 등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추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주택 소유 증빙 서류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또는 임대차 계약서 - 소득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등) [유의사항] - 임대주택의 경우, 주택 소유주(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신청 가구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이 지연되거나 다음 해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뿐만 아니라 한국해비타트, 희망브리지 등 민간 재단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므로 함께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주거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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