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국토교통부

울산광역시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사업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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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를 지원하는 '임차급여'와 함께 시행되는 제도로, 자가 가구의 낡은 집을 고쳐주어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위탁받아 사업을 수행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도배, 장판, 창호, 단열, 난방 공사 등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 - 지원 한도 (2024년 기준): · 경보수: 457만원 (3년 주기) · 중보수: 849만원 (5년 주기) · 대보수: 1,241만원 (7년 주기) - 장애인 및 고령자 편의시설 추가 지원: 장애인(380만원), 고령자(50만원) 한도 내 수리주기와 무관하게 설치 지원 [특징]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전문기관이 직접 주택 상태를 진단하고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는 현물 지원 방식으로, 수급자의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큽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2024년 기준) - 주택 노후도 평가(구조안전, 설비상태, 마감상태 등) 결과에 따라 수선 필요성이 인정되는 주택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수시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절차: 행정복지센터에 주거급여 신청 → 소득·재산조사 → LH에서 주택조사 및 노후도 평가 → 보수 범위 결정 후 공사 시행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사용대차 확인서(해당 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유의사항] -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소유자(수급자)의 동의 하에 진행됩니다. - 공사 범위는 주택 노후도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수급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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