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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가정 명절위문

저소득 장애인가정에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위로, 격려하고, 따뜻한 인정을 전달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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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저소득 장애인 가정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가정이 훈훈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명절 위문금(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또는 명절 선물세트(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 지원 금액: 가구당 10만원 상당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각 가구의 특성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현금성 지원(상품권) 또는 현물(선물세트) 중 선택 또는 일괄 지급하며, 방문 전달 또는 우편 발송 등의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 지원 시기: 설 명절 및 추석 명절 전후로 연 2회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명절 1~2주 전) [목적] - 정서적 지지: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사랑을 전달하여 심리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증진합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명절 기간 동안 발생하는 추가적인 생활비 부담을 일부 덜어주어 안정적인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사회 통합 증진: 명절 소외계층 없이 모두가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 내 통합과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 중 저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가정 - 해당 시군구 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두고 있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 - 재산 기준: 별도의 재산 기준은 없으나, 가구 소득 기준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요건 충족 필수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예: OO시 OO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제외 대상] - 현재 다른 기관(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동일한 목적의 명절 위문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이 확정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일반적으로 신청 접수와 함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사회복지사의 발굴 및 추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1. 신청 접수: 저소득 장애인 가구 본인 또는 가족, 관계인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대상자 발굴 및 추천: 읍면동 사회복지사가 지역 내 저소득 장애인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천할 수 있습니다. 3. 심사 및 선정: 접수된 신청서와 발굴된 가구에 대해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여부 등 자격 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결과 통보 및 지원: 선정된 가구에는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명절 이전에 위문품 또는 위문금을 전달합니다. [준비 서류] - 복지혜택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수급자격이 확인되는 서류)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각 명절 전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금지: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 목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되거나 지원 대상 가구 수 또는 지원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사실 확인: 제출된 서류 외에 추가적인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해당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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