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저소득 장애인 가정 자녀 교육비 지원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초·중·고 및 대학생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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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자녀의 교육 기회를 제한하지 않도록, 학업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등 - 지원 금액: 학생 1인당 연간 100만원 ~ 300만원 내외 (사업 및 학급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 방식: 선발된 장학생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거나 학교로 납부하는 방식 [특징] 단순히 학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멘토링 프로그램, 진로 상담, 가족캠프 등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모 또는 본인이 장애인인 저소득 가정의 초·중·고·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정을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 사업 주체(협회, 재단 등)에 따라 구체적인 소득 기준(예: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보통 1~3월)에 사업 주체의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학교나 주민센터 등을 통해 추천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장학금 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증빙서류: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등),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유의사항] - 국가장학금이나 타 기관 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 공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02-3472-3556) - 각 지역 장애인복지관 또는 장애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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