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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사업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식사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 증진 및 재활 의욕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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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과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식사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식생활의 질 향상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불어 규칙적인 식사 환경 조성을 통해 재활 의지를 북돋우고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각 지자체 및 운영 기관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 경로식당/복지관 이용: 지정된 경로식당, 장애인 복지관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내 식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받습니다. (주로 점심 식사, 주 5일) - 도시락 배달: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자택으로 영양 균형을 고려한 도시락을 정기적으로 배달합니다. (주 2~5회, 지역별 상이) - 밑반찬 지원: 직접 조리가 가능한 장애인 가구를 위해 신선하고 건강한 밑반찬을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식생활에 도움을 줍니다. - 밀키트/식료품 꾸러미 지원: 경우에 따라 식사 준비의 편의를 위한 밀키트 또는 기초 식료품 꾸러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 지원 횟수 및 기간: 지자체 및 운영 기관의 사정에 따라 주 3~5회 지원하며, 대상자 선정 후 정기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매년 재심사를 통해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 식단의 질: 전문 영양사의 자문을 받아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기호도를 고려한 맞춤형 식단(예: 저염식, 당뇨식, 저작 곤란자를 위한 부드러운 식단 등)을 제공하여 영양 관리에 힘씁니다. [목적]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사업은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의 영양 상태 개선을 통한 신체적 건강 증진, 규칙적인 식생활을 통한 생활 리듬 유지 및 정신적 안정 도모, 그리고 식사를 통한 사회적 교류 기회 제공으로 정서적 지지 및 고립감 해소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가구의 식비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구성원의 식사 준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장애인과 그 가족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6세 이상 저소득 장애인 - 결식의 우려가 있거나 식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예: 독거 장애인, 부부 장애인 가구, 취약계층 장애인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우선 지원하며, 각 지자체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60% 또는 70% 이하 등 별도 소득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결식 우려 여부: 거동 불편, 조리 능력 부족, 가족의 부재, 건강 악화로 인한 영양 불균형 등 식생활의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거주지: 신청일 현재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 제외 대상: 유사한 다른 무료급식, 도시락 배달, 밑반찬 지원 등 식사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및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해당 지역의 장애인복지관 또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고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비치된 무료급식 지원 신청서 양식에 따라 개인 정보 및 지원 필요 사유 등을 상세히 작성합니다. 3. **제출 및 서류 접수**: 필요한 준비 서류와 함께 작성된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 또는 복지사에게 제출합니다. 4. **대상자 심사 및 선정**: 해당 기관에서 제출된 서류와 소득 기준, 결식 우려 정도,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정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선정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선정된 경우 지원 내용 및 이용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1. **무료급식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복지관 비치) 2.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3.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4.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택1 또는 해당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6. **결식 우려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필수는 아니나, 의사 소견서, 진단서 등은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지역별 사업 상이**: 본 사업은 지자체 또는 운영 기관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지원 내용, 선정 기준, 지원 방식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해당 지역의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선정 인원 제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신청자 모두가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기적 재심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도 매년 자격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연장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시 소득 및 가구 상황 변동 등을 반영합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의무**: 소득, 거주지, 건강 상태 등 신청 당시와 달라진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유사한 성격의 다른 식사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해당 지역 장애인복지관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예: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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