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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이동목욕서비스 운영

- 거동불편 독거노인 및 장애인들에게 이동 목욕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생활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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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찾아가는 이동목욕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목욕하기 어렵거나 외부 목욕시설 이용이 힘든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수 제작된 이동목욕 차량과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위생 증진, 건강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복지사업입니다. 이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위생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서비스 방식: 전문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동승한 이동목욕 차량이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과정: 목욕 전 안전을 위해 혈압, 체온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대상자의 신체적 상태와 거주 환경에 따라 침대 목욕 또는 차량 내 목욕 시설을 이용한 전신 목욕을 진행합니다. 목욕 후에는 보습 관리, 옷 갈아입히기, 주변 정리까지 도와드리며, 정서적 지지 및 필요한 복지 정보 연계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 이용 횟수 및 주기: 월 1~2회 제공을 기본으로 하며, 대상자의 건강 상태 및 욕구,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이용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그 외 대상자는 지자체별 소득 기준에 따라 소정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요 시간: 1회당 약 60분 ~ 90분 내외로 진행됩니다. [특징] - 방문형 서비스: 대상자가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전문 인력과 장비가 가정을 방문하여 편안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문성 및 안전성: 철저한 위생 관리 지침을 준수하며, 안전 교육을 이수한 전문 인력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맞춤형 서비스: 대상자의 개별 건강 상태와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목욕 방식을 선택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정서적 지원: 목욕 서비스 외에도 말벗 서비스 등을 통해 대상자의 정서적 안정과 소외감 해소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중 거동이 불편하여 자택에서 목욕이 어렵거나 위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자택에서 목욕이 곤란한 분 (특히 중증 장애인 우선 지원) - 질병,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거동이 어려워 집중적인 위생 관리가 필요한 분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서비스 제공 지자체(시/군/구) 내에 실제 거주하는 자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지자체별 소득 기준(예: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에 따라 일부 본인부담금 발생 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건강 상태 및 위생 욕구 평가: 신청자의 거동 불편 정도, 현재 위생 상태, 목욕 서비스 필요성 등을 방문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 제외 대상: 유사한 목욕 서비스(예: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중 목욕서비스)를 이미 이용하고 있거나, 건강상 이유(급성 질환, 피부 감염 등)로 목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사 소견서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이동목욕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제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동목욕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방문 조사 및 심사: 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행정복지센터 담당자가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필요성, 거동 불편 정도, 소득 기준, 주거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4.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 선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5. 서비스 이용: 선정 통보 후 서비스 제공기관과 구체적인 서비스 일정 및 방법을 조율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이동목욕 서비스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 (해당 시) 장애인등록증 사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필요시) 건강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목욕 가능 여부 및 주의사항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대기 기간: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서비스 제공까지 다소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즉시 서비스가 시작되지 않을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서비스 제한 및 중단: 대상자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감염성 질환 보유, 서비스 요원에 대한 폭력적 행동, 서비스 지침 미준수 등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위생 관리 협조: 안전하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비스 요원의 안내 및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환경 조성: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정 내 기본적인 목욕 공간 확보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협의를 통해 서비스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 변경 시 알림: 주소, 연락처, 건강 상태 등 개인 정보나 환경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 각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 (이동목욕 서비스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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