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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 증진 도모 의료비(입원비), 보장구 및 보조기구 구입비 지원(150만원/인/연 이내, 1회, 1품목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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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복지로-지원대상]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의료비(입원비), 보장구 및 보조기구 구입비 지원(150만원/인/연 이내, 1회, 1품목 한정)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에 신청

  • 의료비(입원비) : 지급신청서, 의료비영수증, 입퇴원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제출
  • 보장구 : 지급신청서, 보장구 검수확인서, 영수증,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제출
  • 보조기기 : 지급신청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국비 품목 지원 비대상자)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8008-2414
    [복지로-근거]
    경기도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복지로-접수처]
    31개 시군

받을 수 있는 조건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처 방문: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상담 및 자격 확인: 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여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장애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통상적으로 수 주 소요)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개별적으로 통보받습니다.

[준비 서류]

  • 복지혜택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의료급여증 사본,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직접 지급 방식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소득 및 재산 확인이 필요할 경우)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지원 제한: 유사한 다른 의료비 지원 사업 (예: 재난적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재산 변동 신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또는 지원 내용 변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 제한: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 단순 피로 회복을 위한 주사 등 비급여 항목 중 일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급 적용 불가: 원칙적으로 신청일 이후 발생한 의료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신청 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지원 사업은 중앙 정부의 기본 틀 안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 기준과 내용, 한도 등을 결정하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지역별) 다산콜센터: ☎120 (예: 서울 다산콜센터)
  • (장애인 관련) 지역 장애인 복지관 또는 광역 시·도 장애인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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