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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 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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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해 건강권을 보장하며,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사회 참여를 도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높은 의료비가 건강 악화의 주요 원인이 되는 상황을 해소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중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 (예: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액, 비급여 MRI, 초음파, 재활치료 등 지자체별 상이)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최대 지원 한도가 설정될 수 있으며, 이는 지자체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연간 최대 100만원 지원 등) - 지원 방식: 의료기관이 직접 청구하거나, 신청인이 의료비를 선납한 후 환급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다른 제도와 연계되어 초과분 또는 제외된 부분을 보완적으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 지원 기간: 자격 유지 시 지속적으로 지원 가능하며, 매년 소득 및 자산 조사를 통해 자격이 재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징] -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제도에서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취약 계층의 건강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지원 범위, 지원 한도 등이 상이할 수 있어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18세 이상 저소득 장애인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아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2종)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장애인 - 제외 대상: 고액의 재산 및 소득을 가진 자 (상기 소득 기준에 의해 자연스럽게 제외됨), 해외 영주권자 또는 거주자, 해당 복지 혜택과 유사한 다른 제도에서 의료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자 (중복지원 여부 확인 필요)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처 방문: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상담 및 자격 확인: 복지 담당자와 상담하여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장애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통상적으로 수 주 소요)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개별적으로 통보받습니다. [준비 서류] - 복지혜택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의료급여증 사본,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직접 지급 방식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소득 및 재산 확인이 필요할 경우)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지원 제한: 유사한 다른 의료비 지원 사업 (예: 재난적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재산 변동 신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또는 지원 내용 변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 제한: 미용 목적의 성형 수술, 단순 피로 회복을 위한 주사 등 비급여 항목 중 일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급 적용 불가: 원칙적으로 신청일 이후 발생한 의료비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신청 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지원 사업은 중앙 정부의 기본 틀 안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 기준과 내용, 한도 등을 결정하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지역별) 다산콜센터: ☎120 (예: 서울 다산콜센터) - (장애인 관련) 지역 장애인 복지관 또는 광역 시·도 장애인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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