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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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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재가 노인에게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며, 나아가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주 3~5회 (지자체 및 기관별 상이) 식사 (도시락 또는 밑반찬)를 직접 가정으로 배달합니다. - 식단 구성: 노인의 건강 및 영양 상태를 고려하여 전문 영양사의 자문을 받아 균형 잡힌 식단으로 구성됩니다. 연하 곤란, 당뇨 등 개별 건강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이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 안부 확인: 식사 배달 시 대상 노인의 건강 상태 및 안부를 확인하여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비용: 대상자로 선정된 어르신은 본인 부담금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비 및 지방비 지원 사업) [특징] - 맞춤형 영양 지원: 어르신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식단으로 영양 불균형 해소에 초점을 맞춥니다. - 사회적 관계망 형성: 식사 배달 인력이 정기적으로 어르신을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함으로써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교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지역사회 연계 강화: 지역 내 복지관, 자원봉사자, 민간 업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저소득 재가 노인 - 부득이한 사정(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식사 준비 및 섭취가 어려운 분 -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어 영양 결핍이 우려되는 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우선 지원하며, 지자체별로 기준 중위소득 65% 또는 70% 이하의 일반 저소득 노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해당 지자체 문의 필요) - 건강 상태: 질병,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 능력 저하 등으로 식사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 돌봄 환경: 가족의 부재, 노인 단독 가구, 노인 부부 가구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여 식사 관리가 어려운 경우 - 제외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중 식사 관련 서비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를 이용 중이거나, 타 식사 지원 서비스를 중복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상담 및 초기 평가: 신청 후 복지 담당 공무원 또는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대상 노인의 가정 방문을 통해 생활 환경, 건강 상태,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 선정 통보: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건강 관련 서류 (필요시): 의사 소견서, 진단서 등 식사 준비의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 등본 (필요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유사한 식사 지원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는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지자체별 기준 상이: 본 사업의 소득 기준, 지원 횟수, 식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지자체 및 서비스 제공 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까지 소요 기간: 신청 접수 후 심사 및 평가 과정에 따라 대상자 선정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시 신고: 거주지 변경, 소득 변동, 건강 상태 변화 등 중요한 정보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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