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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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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복지혜택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가구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여 건강 형평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고, 급작스러운 질병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재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또는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체 경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책정되면,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자동으로 전액 또는 50% 이상 경감됩니다. (예: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료 100% 면제, 생계급여·주거급여 수급권자는 50% 경감, 차상위계층은 30% 경감 등) - 지방자치단체별 추가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본 경감 혜택 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조례를 통해 추가적인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지원 금액, 대상, 방식이 상이하며, 일부 또는 전액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방식: 대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 지원 대상자로 등록되어 보험료 청구 시 감액되거나, 지자체에서 직접 공단으로 보험료를 납부(대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해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자격 변동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재심사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목적] 본 사업의 주된 목적은 저소득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은 노년층에게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을 통해 전 생애에 걸친 건강권과 노인 복지를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경감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가구 - 기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주민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별 추가 지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또는 60% 이하 등 지자체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산 기준: 지자체별 추가 지원 시, 소득 기준과 함께 일정 수준 이하의 재산 기준(예: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700만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지자체마다 상이합니다. - 가구 구성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가구원이 모두 지원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지 않는 경우 (단, 소득이 없어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해당 없음) - 건강보험료를 체납 중인 가구 (단, 지자체별로 체납액 납부를 조건으로 지원하기도 함) - 유사한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해당 자격 취득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보험료 경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는 *추가 지원* 사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해당 지원 사업의 유무 및 상세 내용을 상담합니다. 2. 지원 대상 여부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서(해당 지자체 양식)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됩니다. 4.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해당 보험료가 경감되거나 지자체에서 대납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비치) - 추가 지원 신청 시 (지자체별 요구 서류):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증빙 서류, 통장 사본 등) -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주거 형태 확인용) - 기타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소득, 재산, 가구원 구성 등에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 또는 누락 시 부당이득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본 경감 외 지자체별 추가 지원은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금액, 조건이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체납 여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체납된 보험료를 정리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유사한 목적의 타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관련 일반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577-1000) - 지방자치단체별 추가 지원 사업 문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동사무소) (지역번호 + 120 다산콜센터 등 또는 해당 기관 대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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