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자체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사업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다양한 시청권 보장과 문화행복지수 향상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복지로-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
[복지로-지원내용]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42-611-2724
[복지로-근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유성구 노인장애인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준비: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수령하거나, 해당 지자체 복지 관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모두 갖춥니다.
  3. 방문 접수: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법정대리인)이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유료방송사에 지원 사실이 통보되어 요금 감면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가구 내 중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 확인서 또는 최근 요금 청구서 (본인 또는 동일 가구원 명의 확인용)
  • 통장 사본 (요금 감면 방식이 아닌 현금 지원 방식의 경우 필요할 수 있음)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자격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자격 변동 보고 의무: 신청 후 가구 소득, 장애 등급,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 여부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적정 수급 발생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타 복지사업과 유사한 내용의 유료방송 요금 지원과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요금 감면 시작 시점: 신청 및 심사 완료 후, 다음 달 요금부터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급 적용은 어렵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점: 사업 내용, 지원 금액, 세부 기준 등은 지자체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