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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유료방송사와의 협약을 통해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과 외부환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 및 다채로운 방송콘텐츠의 시청권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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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유료방송 이용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정보 격차 해소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유료방송사와의 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방송 콘텐츠 시청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외부 세상과의 소통 창구를 넓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선정된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 - 지원 금액: 가구당 월 최대 15,000원 한도 내에서 유료방송 기본요금을 지원합니다. (단, 부가서비스 요금, 장비 임대료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협약 유료방송사를 통해 해당 가구의 월별 청구 요금에서 지원 금액만큼 직접 감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기간: 자격 유지 시 지속적으로 지원되며, 연 1회 정기적인 자격 검토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원 대상 서비스: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정부 및 지자체와 협약된 유료방송 사업자의 기본 서비스에 한합니다. [목적] - 경제적 부담 경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을 통해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입니다. - 정보 접근성 향상: 외부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방송을 통한 다양한 정보 습득 및 시사 이슈 인지 기회를 제공합니다. -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다채로운 방송 콘텐츠 시청을 통해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활력을 높입니다. - 사회적 소외감 해소: 정보 격차 해소와 문화 접근성 확대를 통해 사회적 고립감을 줄이고 사회 통합을 도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중증장애인 (과거 1~3급 또는 현재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자)이 포함된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 장애 정도: 가구 내 중증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로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유료방송 이용 여부: 현재 유료방송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을 이용 중이거나 신규 가입 예정인 가구여야 합니다. (협약된 유료방송 사업자에 한함) - 중복 지원 배제: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을 통해 유료방송 이용 요금을 지원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제외 대상] - 위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가구 - 법정 통신비 감면 등 다른 복지 혜택을 통해 유료방송 이용 요금 지원에 준하는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 요금 연체가 3개월 이상인 가구 (단, 연체 해소 시 재신청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복지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비치된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5. 신청 접수 후, 지자체에서 소득 및 장애 정도, 기존 유료방송 이용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6.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유료방송사에 지원 사실이 통보되며, 다음 달부터 요금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중증장애인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용)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소득 기준 확인용) - 유료방송 이용계약서 사본 또는 유료방송 가입 증명서 (현재 유료방송 이용 여부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시 통보 의무: 가구 소득, 장애 등급, 유료방송 이용 계약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의 유사한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협약 방송사 확인: 모든 유료방송 사업자가 본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유료방송사가 협약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미납 요금 발생 시: 지원금액 외의 요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미납 발생 시 지원이 일시 중단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정기 자격 검토: 지원 자격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득 및 재산, 장애 정도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며, 검토 결과 자격 미달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각 지방자치단체 복지 관련 부서 (예: 시군구청 복지과) - 이용 중인 유료방송사 고객센터 (협약 여부 및 요금 감면 적용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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