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이사 비용의 일부를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계유지 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식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비축한 쌀(나라미)을 시중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
사업목적 : 노후․불량 주택의 성능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및 거주민의 주거복지 증진 □ 사업근거 ○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24. 5. 16. 전부개정) □ 사업개요 ○ (대상지역) 도내 전지역 ○ (대상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사업내용) 옥상방수, 도색, 주차장 조성 등 집수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단독주택(최대1,200만원), 공동주택(최대 공용1,600만원, 전유500만원) - 자부담 10%[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면제] ○ (선정기준) (1순위) 주거취약계층, 반지하 주택 소유자 → (2순위) 중위소득100% 이하,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 (3순위) 일반가구
경기도 내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LH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계약 시 필요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사업입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경상북도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