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지원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농가에 인증을 부여하고, 관련 컨설팅 및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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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소비자 가치로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저탄소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이고 농가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지원 내용] - 인증 심사 및 컨설팅 지원: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받기 위한 심사 비용 일부 및 기술 컨설팅 지원 - 홍보 및 판로 지원: 인증 농산물의 유통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해 대형유통업체 입점, 온라인 기획전, 홍보물 제작 등 지원 - 저탄소 농업기술 교육 및 정보 제공 [특징]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기반으로 한 추가적인 '과정 인증'으로, 농산물의 환경적 가치를 높여줍니다. - 인증마크 부착을 통해 소비자들이 가치 소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친환경(유기농, 무농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선정 기준] - 대상 품목을 재배하며, 저탄소 농업기술(에너지 절감, 비료 사용량 감축 등)을 1가지 이상 적용하는 농가 - 서류 심사 및 현장 심사를 통해 인증 기준 충족 여부 평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매년 공고되는 신청 기간 확인 필요 [준비 서류]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신청서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서 사본 - 영농기록부 등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증빙 자료 [유의사항] -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기간 만료 전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인증 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고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문의처]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063-919-1400) - 농림축산식품부 녹색전환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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