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환경부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공동주택, 사업장 등 생활 거점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전기차 이용 편의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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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전기자동차 보급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인 충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지와 직장 등 주요 거점에 충전기 설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여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공용 완속충전기(7kW급 이상) 설치 시 1기당 최대 140만원 내외의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보조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음)
  • 충전기 제품 비용 및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며, 초과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특징]

  •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별개로 충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충전사업자(CPO)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업자가 보조금 신청부터 설치, 유지보수까지 대행해줍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자 또는 운영 주체
  • 개인(단독주택 거주자 등)

[선정 기준]

  • 충전기 설치 공간을 확보하고, 한국전력의 전기 공급 용량이 충분한 경우
  •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등 설치 동의를 얻은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 '무공해차 누리집'에 공지된 충전사업자 리스트를 확인하고, 원하는 사업자를 선택하여 설치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합니다.
  • 사업자가 현장 실사 후 보조금 신청 및 설치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동의서
  • (건물) 건물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 설치 장소 사용 승낙서 (필요시)

[유의사항]

  • 정부 보조금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설치된 충전기는 의무 운영 기간(통상 5년)을 준수해야 합니다.

[문의처]

  • 환경부 전기차 통합 콜센터 (☎ 1661-0970)
  • 각 충전기 설치 사업자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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