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지원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 사업장, 생활거점 등에 공용 또는 자가용 충전기 설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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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충전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생활 속 충전 환경을 조성하여 전기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부가 충전기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급속 충전기: 1기당 설치 비용의 50% 이내에서 용량별 차등 지원 (최대 7,500만원) - 완속 충전기: 공용의 경우 1기당 최대 140만원(7kW), 비공용(개인)의 경우 1기당 최대 130만원 지원 - 지원금은 충전기 제품 가격과 설치 공사비를 포함합니다. [특징] -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공용 충전기는 5년간 의무적으로 운영 및 개방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 사업장, 대규모 주차장 소유자 및 운영자 - 전기차 충전사업자 - 개인(단독주택, 다세대 등) [선정 기준] - 설치 장소에 대한 부지 사용 승낙을 받은 경우 -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공급(증설)이 가능한 장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충전기 설치 희망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충전사업자를 통해 대행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충전기 설치 보조사업 신청서 - 설치 장소 사용 승낙서 (예: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건물주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해당 시)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유의사항] - 매년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니,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661-9408)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콜센터 (1661-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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