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해양수산부

전남 갯벌어업인 소득안정 지원

수산자원 감소와 기후변화 등으로 소득이 불안정한 갯벌어업인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소득보전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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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갯벌어업은 어촌 지역의 중요한 소득원이지만, 자연환경 변화에 민감하여 소득 변동성이 큽니다. 이에 갯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직접 소득을 보전해주는 직불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어가당 연간 75만원의 소득보전 직불금 정액 지급 - 지급 방식: 자격 검증 후 매년 말(12월경) 지역 수협을 통해 어업인 계좌로 지급 [목적] 갯벌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고, 갯벌 생태계 보전 및 어촌사회 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갯벌어업(맨손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어업인 [선정 기준] - 어촌계원 또는 지구별수협 조합원으로서 갯벌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업 외 소득이 연 3,700만원 미만인 자 -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수산 관련 법령 준수 및 교육 이수 등 의무사항을 이행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5~6월경, 조업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어업인 확인서 또는 어촌계원 증명서 등 [유의사항] - 매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해당 연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수산자원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직불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조업 관할 시군 해양수산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라남도 수산유통과 (061-286-6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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