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전라남도

전남 귀농어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한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노후 주택 수리 및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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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귀농어귀촌 초기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최대 500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보조금) - 지원 항목: 지붕 개량, 창호 교체, 화장실 및 부엌 개보수, 도배, 장판 등 주택의 주요 기능 향상을 위한 수리 비용 [목적] 농어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방치된 농어촌 주택의 활용도를 높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업 신청연도 기준, 농어촌 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전남 농어촌 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귀농어귀촌인 - 세대주가 만 65세 미만이어야 함 [선정 기준] - 실제 영농 및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우선 선정 - 빈집을 구매 또는 장기 임차하여 수리하는 경우 우선 지원 - 부부 모두 전입한 경우 가점 부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 전입한 시·군청의 귀농어귀촌 담당 부서에 문의 후 신청 - 시·군별로 사업 시기 및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이전 주소지 포함) - 주택 소유 또는 임대차 증빙 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공사 견적서 [유의사항]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시행한 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주택을 매각할 경우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청 귀농어귀촌 담당 부서 또는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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