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지방자치단체

전남 곡성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청년들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곡성군에 거주하는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높은 결혼 비용으로 혼인을 망설이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결혼을 장려하고, 인구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곡성군의 인구 활력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총 500만원
  • 지급 방식: 25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 1차: 신청 후 1개월 이내 250만원 지급
    · 2차: 1차 지급 후 1년 경과 시 250만원 지급 (부부 모두 곡성군 거주 유지 시)
  • 지급 형태: 곡성심청상품권(지역화폐)

[목적]
청년들의 결혼 장벽을 낮추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이며,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초혼인 청년부부

[선정 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곡성군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신분증

[유의사항]

  • 거주기간(1년)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요건 충족 후 1년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차 지원금 신청 시점에도 부부 모두 곡성군에 거주해야 합니다.

[문의처]

  • 곡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 061-360-8843)
  • 각 읍·면사무소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