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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지자체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도내 거주중인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 신청일 다음달 10일에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백만원 일시 지급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
  •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명(신청자)은 해당 시군(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나고 18개월이 경과되지 지나지 않은 부부
  •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수급 이력이 없는 자(생애 1회)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신청일 다음달 10일에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백만원 일시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부부 중 1인의 전라남도 내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
    [복지로-문의]
    061-240-8229
    061-530-5730
    061-470-2553
    061-450-5734
    061-320-1722
    061-350-4813
    061-390-7085
    061-550-5277
    061-286-2831
    061-270-8505
    061-659-2152
    061-749-5615
    061-540-3818
    061-430-3062
    061-860-6234
    061-379-3258
    061-850-5975
    061-830-5833
    061-780-2620
    061-360-2913
    061-380-3222
    061-797-4032
    061-339-7892
    [복지로-근거]
    전라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2개 시군 청년 정책 관련 부서

받을 수 있는 조건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
  •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명(신청자)은 해당 시군(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나고 18개월이 경과되지 지나지 않은 부부
  •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수급 이력이 없는 자(생애 1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및 구비서류 준비: 전라남도청 또는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서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2. 방문 신청: 부부 중 1인이 모든 준비 서류를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불가하며, 반드시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며, 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 또는 사실 확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및 지급: 심사 완료 후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결과가 통보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지정된 계좌 또는 방식으로 결혼축하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소정 양식)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등본 (부부 모두의 거주 기간 확인 가능하도록 상세 발급,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부부 각자의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부부 중 1인 명의)
  • (필요시) 사실혼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기타 거주 사실 확인 서류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속하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거주 요건 유지: 결혼축하금은 지역 정착을 목적으로 하므로, 지원금을 받은 후 일정 기간(예: 1차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 내에 전라남도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이혼하는 경우, 지원금 환수 또는 2차 지급 중단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불가: 다른 지자체 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유사 목적의 결혼 관련 지원금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의 정확성: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전액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사업 변경 가능성: 본 사업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등은 매년 지자체의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연도의 최신 사업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또는 인구정책 담당 부서
  • 전라남도청 인구청년정책관실 (대표전화: 061-286-XXXX 또는 120번 다산콜센터)
    (정확한 담당 부서명과 전화번호는 해당 시군구 및 전라남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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