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지자체

전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청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결혼축하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 등으로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어 혼인율을 높이고, 청년 인구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부부당 200만원 현금 일시 지급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시군도 있음)

[목적]

  •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구 증가 및 지역사회 활력 제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초혼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

[선정 기준]

  • 연령 기준: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 거주 기준: 부부 모두 전남에 6개월 이상 연속 거주
  • 혼인 상태: 법률혼 관계에 있는 부부(사실혼 제외),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혼인신고 후 6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 신분증, 통장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간(혼인신고 후 6개월~12개월)을 놓치면 지원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실 (061-286-2832) 또는 거주지 시·군 담당 부서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