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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양군 지자체

행려자 보호

친지, 취직,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지원 1) 지급금액 - 무연고 행여걸인 장제비 : 실비(예산범위 내) - 행여걸인 여비 : 귀향 거리를 고려하여 지급(예산범위 내) 2) 처리 절차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여비지급(거리등을 고려)하여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시설이나 쉼터에 입소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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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행여자이면서 숙식할능력이 없는자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행려자 및 노숙인
  1. 선정기준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지원
    [복지로-지원내용]
  1. 지급금액
  • 무연고 행여걸인 장제비 : 실비(예산범위 내)
  • 행여걸인 여비 : 귀향 거리를 고려하여 지급(예산범위 내)
  1. 처리 절차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여비지급(거리등을 고려)하여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시설이나 쉼터에 입소 조치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주민생활지원과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방법 : 행려자에게 귀향여비 지급 시 열차표, 승차권 등의 현물로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영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54-680-6233
    [복지로-근거]
    행여자 보호, 지원
    [복지로-접수처]
    영양군청, 읍면사무소
    영양군청, 읍면동사무소
    읍면
    해당없음

받을 수 있는 조건

행여자이면서 숙식할능력이 없는자

  1. 지원대상
  • 행려자 및 노숙인
  1. 선정기준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의료비 지원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출생증명서, 입퇴원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소득증빙서류 등

[유의사항]

  • 민간보험으로 보장받은 의료비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 범위가 복잡하므로 신청 전 보건소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 보건소 모자보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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